일 정 |
강의시간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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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교육 | 3월 21일(토) 오후3시부터 | |
2차교육 | 3월 28일(토) 오후3시부터 | |
세례문답식 | 3월 28일(토) 오후4시30분부터 | 당회 주관 |
집례 | 3월 29일(주일) 오전예배 (학습&입교식 : 2부 / 세례식 : 3부 | 주일예배 성례식 |
원입인 :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
학습인 :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
유아세례교인 :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, (단 입교서약을 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.) 즉, 주일예배시간에 부모의 서약과 함께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를 말한다.
세례교인(입교인) : 학습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서약을 한 자.
※ 교인이라 함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된 세례교인(입교인)을 뜻한다.
학습문답 대상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참석하는 14세 이상자로 한다.
유아세례 문답 대상자는 2세 미만으로 하고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입교인이어야 한다.
세례 및 입교문답 대상자는 14세 이상자로 한다.
세례문답 대상자는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. 단,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권리 상실됨
학습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,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학습문답에 참여 할 수 있다. 학습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,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며 세례를 위한 예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.
그러므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.
학습문답을 하고 학습교인이 되면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육을 받은 후 세례문답을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되어야 한다.
학습교육 -> 학습문답 -> 학습서약식 -> 공포 -> 학습교인
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와 주(主)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.
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 고백을 받아야 한다.
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,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,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입교라 한다. 입교문답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.
세례의 문답 -> 세례 서약 -> 세례식 -> 세례공포 -> 세례교인